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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뉴스 유튜브
40분을 걸어 직접 농사지은 감자를 가져온 아이. 하지만 선생님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감옥 간단다.”

2016년 시작된 김영란법. 부끄러운 촌지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등장한 이 법이, 이제는 교실의 온기까지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직무 관련성’이라는 잣대 앞에 거절당했고, 고개 숙인 아이는 무거운 감자 봉투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선물한 작은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고 징계를 받는 교사까지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법은 청렴함을 남겼지만 교실은 숨 막히는 ‘무균실’이 됐습니다. 신고가 무서워 아이의 어깨조차 토닥이지 못하는 비겁한 어른들만 남았죠.

부패는 막아야 하지만 마음까지 막아서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교실의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