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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 그런데 사건 직후 현장을 물로 싹 청소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옥영미 부산 강서경찰서장이었죠.

경찰은 이 지시가 결정적인 ‘증거인멸’이자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까지 나서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전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건데요. 이유는 바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옥 전 서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혈흔이 남아 있어 보기 좋지 않으니 치우라고 했을 뿐,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미 공수처에서도 무협의 처분을 받았던 이 사건, 하지만 테러로 규정된 이후 다시 강제수사가 진행됐는데요. 결국 경찰은 구속 실패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단순한 현장 정리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었을까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기각 결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