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편의 외도에 분노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 결국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입니다.

범행 수법이 소름 끼칠 정도인데요. 얼굴과 팔 등을 무려 50차례나 흉기로 찌르고, 남편의 성기까지 잘라버리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죠.

이 사건은 작년 8월,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새벽 1시에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위까지 가담했다는 겁니다. 사위는 장모의 부탁을 받고 장인을 테이프로 결박해 저항하지 못하게 도왔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고, 사위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하며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불륜에 대한 분노가 낳은 비극적인 결말,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