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뉴스 유튜브
여러분, 이게 정말 실화일까요? 조폭도 울고 갈 학폭을 저질러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10대들에게 고작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서 양형 기준이 안 된대요.

가해자 B군은 고작 17살인데 만행은 소름 돋아요. 70만 원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140만 원에 강제 판매하고,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돈을 계속 뜯어냈거든요.

돈을 못 내면 모텔에 가둬놓고 무차별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돈을 줄 수 없게 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손자를 키운 할머니는 지금도 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포는 짐작조차 어렵다’면서도 법률상 소년이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의 죽음과 무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오열하고 있죠.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이 정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