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사회

이지뉴스 유튜브


여러분, 이게 정말 실화일까요? 조폭도 울고 갈 학폭을 저질러 친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10대들에게 고작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이 ‘소년’이라서 양형 기준이 안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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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B군은 고작 17살인데 만행은 소름 돋아요. 70만 원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140만 원에 강제 판매하고, 입금이 늦었다며 연체료 명목으로 돈을 계속 뜯어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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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내면 모텔에 가둬놓고 무차별 폭행까지 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류당해 돈을 줄 수 없게 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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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손자를 키운 할머니는 지금도 손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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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포는 짐작조차 어렵다’면서도 법률상 소년이라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아이의 죽음과 무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오열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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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이 정말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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