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사회

이지뉴스 유튜브


여러분,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아내 임신 중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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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아들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였답니다. 밤늦게까지 통화하고 영화 데이트를 즐기며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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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2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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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느리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씨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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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서범 씨는 “양육비는 항소 때문에 변호사 조언대로 잠시 보류한 것뿐”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미 위자료 일부는 지급했고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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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불륜과 양육비 미지급 논란, 그리고 시부모의 방관 여부까지.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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