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뉴스 유튜브
여러분, BTS가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한대요! 대박이죠? 그런데 이 축제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직장인들이에요!

광화문 근처 회사들이 ‘공연 날 차 막히고 복잡하니 연차 써라’라며 반차나 휴무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 불법인 거 아셨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노동자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 회사가 특정 날짜를 딱 찍어서 강요할 수 없거든요!

만약 회사가 연차를 억지로 쓰게 한다? 사장님은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 나갔다면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도 있어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 BTS 공연! 하지만 누군가의 휴식권을 뺏는 갑질은 없어야겠죠?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