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지뉴스 유튜브
세상에, 26년 동안 검사였던 검찰총장 출신이 법률 지식이 많지 않다고요?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나온 말인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전략을 바꾼 걸까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게 법률가로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의 수장까지 지냈던 분이 갑자기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니 시청자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경력을 강조하던 1심과는 정반대인 이번 발언! 여러분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