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3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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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계엄 금방 해제된다고 하지 않았나?” 법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전직 국방부 장관에게 던진 이 질문, 정말 충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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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공판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 목적이 아닌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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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관위 보안 점검을 위해 병력을 보낼 때도, “길어야 반나절인데 조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며 김 전 장관에게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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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비밀리에 연 이유도 황당합니다. 미리 알리면 국민들이 몰려들어서 계엄군을 만 명이나 투입해야 했을 거라는 논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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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도 “만 명은 필요했을 것”이라며 맞장구쳤지만, 1심 재판부는 이미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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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그저 ‘경고’였다는 이들의 주장, 과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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