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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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길고양이 밥 주시는 캣맘, 캣대디분들 주목하세요. 오늘부터는 마음만 앞섰다간 자칫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정부가 최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확 바꿨거든요. 핵심은 바로 ‘동의’입니다. 남의 땅이나 공공장소에 밥자리 만들 때, 주인 허락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고양이 밥 주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허락 없이 남의 집 마당이나 아파트 단지에 급식소를 두면 주거 침입이나 무단 적치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청 허락 없이 밥그릇 뒀다간 원상회복 명령이 떨어질 수 있고,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해지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땅 주인이 마음대로 밥그릇을 부숴도 안 돼요! 그것도 법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 서로 대화해서 서면이나 구두로 확실히 동의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절차일까요, 아니면 과한 규제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